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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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제305장덕호의 선원들을 구조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해상교통안전법 제28조, 제31조 제3항의 등화의무는 피예인선의 항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지배하고 있는 예인선인 도송1호의 의무라고 볼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