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 ((適用))
제28조 (적용)
①이 절의 규정은 모든 천후에서 적용한다.
②선박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시간내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외의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등화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가시도 또는 그 특성의 식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및 적절한 경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도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는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밖의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다.
④선박은 주간에 이 법에서 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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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제305장덕호의 선원들을 구조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해상교통안전법 제28조, 제31조 제3항의 등화의무는 피예인선의 항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지배하고 있는 예인선인 도송1호의 의무라고 볼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