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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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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6조 (조사 및 검사)

제26조(조사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사안전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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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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