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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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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6조 ((船舶사이의 責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선박사이의 책무)

①항행중인 선박은 제17조ㆍ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

②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범선

③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④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항행중인 선박은 될 수 있는대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⑤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제한선외의 선박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고 있는 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수상항공기는 될 수 있는대로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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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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