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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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5조 ((維持船의 動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유지선의 동작)
①2척의 선박중에서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에 다른 선박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維持船"이라 한다)은 피항선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당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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