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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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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4조 (해양안전의 날 등)

제24조(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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