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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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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3조 (개선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개선명령)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하고 진단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2.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3.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4.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선박시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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