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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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2조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이 해양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사업의 실시
3. 해양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해양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5.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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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추1821994. 6. 24.
재결취소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사고 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선장의 선박 운항상의 과실을 인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2추551993. 6. 11.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징계재결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