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2조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22조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
2. 소속 공무원에게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이나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하거나 진단하게 하는 것
②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려는 자는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ㆍ시간 등을 서면으로 적어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을 검사ㆍ확인하거나 진단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선박이나 사업장을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적어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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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사고 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선장의 선박 운항상의 과실을 인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을 수긍한 사례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징계재결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