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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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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2조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

2. 소속 공무원에게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이나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하거나 진단하게 하는 것

②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려는 자는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ㆍ시간 등을 서면으로 적어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을 검사ㆍ확인하거나 진단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선박이나 사업장을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적어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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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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