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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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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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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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873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98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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