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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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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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