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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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제20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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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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