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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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帆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6.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범선)
①2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방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각 범선이 다른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양범선이 서로 같은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다른 범선을 본 경우, 그 범선이 바람을 좌현 또는 우현 어느 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 함은 종범선에 있어서는 주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고, 횡범선에 있어서는 최대의 종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라 함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반대쪽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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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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