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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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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5.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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