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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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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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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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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