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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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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8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①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제2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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