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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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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8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①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제2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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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873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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