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8조 ((通航分離方式))
제18조 (통항분리방식)
①이 조의 규정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通航分離水域"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항로안에서는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대로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3.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는대로 작은 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
③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범선과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통항로를 횡단하거나 통항로에 출입하는 선박외의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거나 분리대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분리대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⑦모든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⑧선박은 통항분리수역 및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碇泊중인 船舶에 繫留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⑨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될 수 있는대로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⑩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통항분리수역안에서 해저전선의 부설ㆍ보수 및 인양을 위한 작업을 행하거나 항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행하는 중이어서 조종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선박은 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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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873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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