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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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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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 중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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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2추542002. 9. 6.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5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
대법원 93추1821994. 6. 24.
재결취소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사고 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선장의 선박 운항상의 과실을 인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