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글씨 크기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항만국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 중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