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2조 (인증심사업무의 대행 등)
제12조 (인증심사업무의 대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등
②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④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면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⑥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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