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41조 (과태료)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14,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ㆍ하선구역에서 승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ㆍ하선구역에서 승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12.29,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13, 2005.12.29,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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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현행
-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88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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