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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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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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492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6.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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