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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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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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