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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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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4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18조의2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선료를 수령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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