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글씨 크기
도선법 제4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18조의2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선료를 수령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492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6.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