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41조 (과태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19.1.15>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선장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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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현행
-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88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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