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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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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8조 (도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도선)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에서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또는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은 당해 도선구에 입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등에 의하여 도선사의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5, 2005.12.29>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④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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