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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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8조 (도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도선)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에서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또는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은 당해 도선구에 입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등에 의하여 도선사의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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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88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492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6.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