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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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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8조 (도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도선)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에서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또는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은 당해 도선구에 입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등에 의하여 도선사의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5>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인가받은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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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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