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징계의 종류와 정상참작)
제6조 (징계의 종류와 정상참작)
①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하고, 그 적용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75.12.31>
1. 면허의 취소
2. 업무의 정지
3. 견 책
②제1항제2호의 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1975.12.31>
③심판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있어서 해난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자의 경력 기타 정상에 따라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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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54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2 해양사고관련자 2는 악천후에 조우할 가능성이 높은 동계 서해상에서 대형 기중기부선을 주 예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절차 종료 후 해운항만청장이 위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해난에 관한여 직무상과실을 이유로 한징계재결에 있어 그 징계권 일탈여부의 판단기준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이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그 재결을 취소한 사례
무중 항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선장에 관하여 직무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