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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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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징계의 종류와 정상참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징계의 종류와 정상참작)

①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하고, 그 적용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75.12.31>

1. 면허의 취소

2. 업무의 정지

3. 견 책

②제1항제2호의 업무의 정지기간은 1월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1975.12.31>

③심판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있어서 해난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자의 경력 기타 정상에 따라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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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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