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글씨 크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징계의 종류와 감면)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 면허의 취소
2. 업무정지
3. 견책(譴責)
②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854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해심제2008-26호2008. 12. 4.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2 해양사고관련자 2는 악천후에 조우할 가능성이 높은 동계 서해상에서 대형 기중기부선을 주 예
대법원 97누155621998. 12. 8.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절차 종료 후 해운항만청장이 위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3추11987. 7. 7.
재결취소
가. 해난에 관한여 직무상과실을 이유로 한징계재결에 있어 그 징계권 일탈여부의 판단기준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이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그 재결을 취소한 사례
대법원 81추31983. 7. 26.
재결취소
무중 항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선장에 관하여 직무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