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글씨 크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징계의 종류와 감면)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 면허의 취소

2. 업무정지

3. 견책(譴責)

②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