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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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정 등의 요청)
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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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54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