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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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현행
- 법률 제7503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위해 ○○ 주식회사에 수차례 그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는 2025. 3. 28., 같은 해 4. 9. 및 4. 1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를 근거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회사의 위 각 거부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
서 그 허가의 존재가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적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제11조 제2항에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같은 법 제13조의3에 정한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