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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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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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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4932025. 5. 13.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

위해 ○○ 주식회사에 수차례 그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는 2025. 3. 28., 같은 해 4. 9. 및 4. 1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를 근거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회사의 위 각 거부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

부산고등법원 2015노7772016. 8. 11.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 그 허가의 존재가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대법원 2011다766172015. 2. 12.
공개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도21212014. 10. 27.
정치자금법위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9나1032042010. 9. 1.
열람등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제11조 제2항에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같은 법 제13조의3에 정한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276552009. 10. 13.
열람등사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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