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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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5호, 2025. 1. 31., 2025. 8. 1. 시행현행
- 법률 제6546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4650호, 1993. 12. 27. 제정, 1994. 6.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위 진술과 함께 B의 진술 등을 증거로 삼은 형사재판 유죄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
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 간의 대화 청취’는 ‘전기통신의 감청’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있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절차, 집행,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등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완료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나, 자신과의 대화나 자신에 대한 발화의 녹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규범은
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 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 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
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았다.
수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부모의 위 녹취파일 취득행위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취득한 녹음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할 수는 없고
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피해 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甲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甲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능력 우선 피고인은 2014. 5. 23.자 V 임시주주총회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휴대폰 너머로 ‘악’소리와 ‘우당탕’ 소리 등을 들었다는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진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한 것이어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과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甲이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乙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乙과 丙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丙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행위탁이나 협조요청 및 대장 비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 ‘대화의 녹음·청취’를 집행주체가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私人)에게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