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8. 1.
글씨 크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