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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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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대법원 2022도120372023. 5. 1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3062015. 1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전제로 하여 신설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07.08. 선고 2001도1335 판결)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로서 알게 된 사

청주지방법원 2013노10862014. 4. 1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건판매

나성도덕의보호라는측면을넘어서미성년자보호또는성인의원하지않는음란물에접하지않을자유의측면을더욱중점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제8778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65조제1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음란’이라함은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

대법원 2008도109142009. 5.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공연히 전시’의 의미

대구지법 2009노12302009. 6.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08노31752008. 12. 4.
가. 무고,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4572008. 12. 2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

대법원 2008도2542008. 4.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도95812008. 12.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08노9602008. 7.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 원심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

대법원 2006도25562008. 11.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도70612008. 12.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8도43512008. 8. 21.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6도35582008. 3.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법적 효력

대법원 2007도82862008. 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부지법 2007. 9. 20. 선고 2007노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대법원 2008도762008. 6.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성인 동영상물에 대한 광고용 선전문구 및 영상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을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안에서, 위 광고내용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과 광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도38152008. 6.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2007노6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

대법원 2006도40672008. 6.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08노362008. 5. 2.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핸드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산지방법원 2006노37382007. 7.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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