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12. 29. 선고 2008고단6457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1 (91년생, 여), 학생 2. A2 (89년생, 남), 병역특례병
- 검사
- 한동훈
- 변호인
- 변호사조갑술(피고인A1을위한국선) 법무법인국제담당변호사이한석(피고인A2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 2008. 12. 29.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 A1에 대하여, 55일을 피고인 A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1, A2는 2007. 6. 19. 14: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A1이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V(27세)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B, C, D와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1, A2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B와 공모하여 2007. 6. 20. 06:46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2는 피고인 A1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1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V의 휴대전화로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6. 25. 06:0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동하여, 2007. 6. 28. 20: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피고인 A1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2는 이에 가세하여 “야 이 새끼야 빨리 줘라”라고 말하고, 위 D는 옆에서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1
피고인은 위 C, D, B와 공동하여 2007. 6. 25. 21:30경 위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의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위 C, B는 인상을 쓰며, “나도 당신 같이 미성년자와 잠을 잔 적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하기에 화가 나 폭행하여 그 미성년자가 신고해서 합의금 1,600만원을 준 적이 있다. 합의를 보는 것이 몸에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D는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일람표
| 연번 | 일시 | 상대방 전화번호 | 내용 |
|---|---|---|---|
| 1 | 2007. 6. 20. 06:46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2 | 2007. 6. 20. 07:00 | V 휴대전화 |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3 | 2007. 6. 20. 07:15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4 | 2007. 6. 20. 07:30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5 | 2007. 6. 20. 07:45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6 | 2007. 6. 20. 08:00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7 | 2007. 6. 20. 08:15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8 | 2007. 6. 20. 08:30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9 | 2007. 6. 20. 08:45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10 | 2007. 6. 20. 09:00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11 | 2007. 6. 20. 09:15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12 | 2007. 6. 20. 09:30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13 | 2007. 6. 20. 09:45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14 | 2007. 6. 20. 10:00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15 | 2007. 6. 20. 10:15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16 | 2007. 6. 20. 10:30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17 | 2007. 6. 25. 06:00 | V 휴대전화 |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 |








| 1 | 2007. 6.20. 06:46경 | 당신 내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있으니까 건드렸겠죠 각오하세요. | B, E |
| 2 | 2007. 6. 20. 06:51경 | 장난 아닙니다 5분안에 연락없으면 신고합니다. 저는 한입 가지고 두말 안합니다. | 〃 |
| 3 | 2007. 6.20. 07:18경 | 당신 집 앞인데 법대로 합시다 가만히 있으세요 경찰불렀 으니까 | 〃 |
| 4 | 2007. 6.20. 07:37경 | 당신 XX에서 일한다메 나이도 알고 이제 이름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 | 〃 |
| 5 | 2007. 6.20. 09:25경 | 우리끼리 합의해요 경찰서 왔다갔다 일 크게 하지 말고 부 모님 알게되는것도 좀 그렇고 신고하면 여러모로 불리하고 안좋아요 | 〃 |
| 6 | 2007. 6.20. 09:29경 | 첫경험 정신적 피해 몸배린거 어째든 싫다고 했는데 했으 니까 성폭행이요 알죠 저는 솔직히 몇천 받고도 화 안풀릴 꺼 같은데 그러면 신고해서 부모님 알게되니까 300만원정 도 경찰서 가면 몇천인 것 아시죠 | 〃 |
| 7 | 2007. 6.20. 09:35경 | 놀려요, 갈까요 경찰서 가면 그 쪽 몇 년은 살아야되여 그 냥 우리선에서 끝내요 | 〃 |
| 8 | 2007. 6.20. 09:39경 | 당한 사람을 믿겠어요 한 사람을 믿겠어요 난 하지전에 싫 다고 했고 근데 그쪽이 했거던요 | 〃 |
| 9 | 2007. 6.20. 09:43경 | 회롱해요 미성년자고 그쪽은 성인인데 거기다가 성폭행까 지 300만원 능력안되면 250만원 | 〃 |
| 10 | 2007. 6.20. 10:17경 | 그쪽이 신고 하신다고 좋은 생각이네 당신집 주소 아니깐 부모한테 다 알리자 | 〃 |
| 11 | 2007. 6.20. 12:41경 | 왜 잠수 타십니가 접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뵙죠 | 〃 |
| 12 | 2007. 6.20. | 산부인과 가서 정액채취 했으니까 낼 형사랑 같이 찾아갈 | 〃 |

| 12:47경 | 테니까 집에 있으세요 님 뜻대로 맘대로 해 보세요 | ||
|---|---|---|---|
| 13 | 2007. 6.22. 23:32경 | 마니 씨발 무슨 병인나 개새끼야 내짐 몸에 이상한거 난다. 대답해라 | 〃 |
| 14 | 2007. 6.22. 23:36경 | 가면 거짓말하나 낼 조사 받으러간다 꼼짝말고 있어라 | 〃 |
| 15 | 2007. 6.22. 23:44경 | 이상한 것 올라온다 증거사진 찍어놨고 다 했거든 부르면 나오기나 해라 | 〃 |
| 16 | 2007. 6.23. 19:31경 | 니 행동이 잘못됬다 최소한 내한테 빌어서야 했다 낼 아침 에 고소장 주러 갈거다 연락하면 나온나 | 〃 |
| 17 | 2007. 6.25. 06:004경 | 임마 니가 개인 합의하자 해 놓고 신고하나 그래서 내 만 사서면 형사랑 같이 올려고 했나본데 니가 그딴식으로 나 오면 난 바로 고소장 넘길거다 니가 진짜 개인합의하고 싶 으면 혼자나오든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