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및 검사
- 변 호 인
-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8. 5. 2. 선고 2008노36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그 판시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05. 2. 14. 17:12경 "전화받아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라는 내용으로, 2005. 5. 24. 19:52경 및 19:57경 각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 거니까요", "니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으로, 2005. 9. 18. 14:32경 "개새끼야"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그 내용에 있어 위 법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2005. 5. 24. 자 2회의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 발송 도중이나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측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및 가등기상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탈세·대부업법위반·부당이득 혐의의 고소·고발 등의 조치와 피해자측의 위 임의경매신청, 소송사기미수 혐의의 고소 등의 조치 등 상호 법적 공방이 교차되어 온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고소죄명을 변경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각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에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위 가등기권자인 공소외인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청에 기한 위 처분금지가처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의 경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위 법에서 정한 반복성에 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만연히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