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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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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6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302026. 5.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1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선 고 일 2026. 5. 21.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3692025. 5. 16.
시정요구처분취소

조 제3항),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 또한 행정기관인 피고가 이러한 시정요구를 하는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피고 역시 이를 의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규제적·구속적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612025. 5. 2.
해촉처분취소 등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372025. 7. 10.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 2021헌마2902025. 10. 2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의5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2021.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2021헌마290 사건의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전부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

헌법재판소 2025헌마4972025. 5.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전지방법원 2024노30332025. 2. 19.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나)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2024. 8. 22.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춘천지방법원 2023노1842023. 5. 1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①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헌법재판소 2019헌마1582023. 10. 26.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

헌법재판소 2019헌마1642023. 10. 26.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이 사건 협조요청은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을 뿐, 강제하는 취지나 불이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제재조치나 불이익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미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된 사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의적 의사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조요청은 헌법

헌법재판소 2019헌바3052023. 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중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한 부분, 제74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재판소 2022헌아6482023. 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마1610 결정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구지방법원 2022노32282023. 4. 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을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이나

대법원 2023도58142023. 9.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울산지방법원 2021노9702022. 6.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헌법재판소 2019헌마6542022. 12.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된 정보가 게시된 경우 관리자에 의한 해당 정보의 삭제,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 위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추궁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도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통한 건전한 인터

헌법재판소 2022헌마16102022. 1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산지방법원 2022노15042022. 8. 2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도달행위의 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882022. 11.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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