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13. 선고 2025헌마497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결정일
- 2025. 5.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 조항이 정보통신망 이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위 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판단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8. 2. 26. 2008헌마182; 헌재 2023. 1. 10. 2022헌마170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가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설령 청구인이 장차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