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삭제 <2020.2.4>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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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1322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8. 18. 시행
- 법률 제10560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7. 6. 시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12. 7.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이 사건 위임 등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 이후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및 게임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였으므로, 그 개정경과와 이유에
제1항의 ‘대체수단’에 연계정보가 포함된다는 해석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청구취지에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제23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대체수단’에 연계정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조항들에서 대체수단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그 범
훨씬 높기 때문이다. 2)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및 범위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에 따른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ㆍ남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못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예외를 이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되 보
법령이 정한 사유의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을 제한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본인확인업무에 주민등록번호
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으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직접 대면을 전제하지 않는 인터넷 상에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이외에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17.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가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을 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2012. 9. 14. 신설되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 및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제1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이 사건 해킹 사고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가) 최소수집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