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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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268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 법률 제8289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2092019. 9. 2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여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
서울중앙지법 2013나498852014. 11. 4.
부당이득금반환
의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째, 피고 1 내지 5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둘째, 설령 피고 1 내지 5가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
대법원 2012도43872013. 10.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