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교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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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5.1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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