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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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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9조 ((新規採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신규채용)

①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급외교통상직과 7급ㆍ9급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의 채용에 한한다. <개정 1999.2.5, 1999.8.30>

②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1.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또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③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학력ㆍ경력ㆍ연령등의 응시자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외무공무원의 직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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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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