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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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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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