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교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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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4조 (여권의 종류)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1.5>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③ 삭제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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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05호, 2025. 4. 8., 2025. 10. 9. 시행현행
- 법률 제1782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6. 시행
- 법률 제8990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6030호, 1999. 9. 9. 일부개정, 1999. 10. 10. 시행
- 법률 제3605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376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940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