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교부
시행 2025. 10. 9.
글씨 크기
여권법 제4조의2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