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5. 11. 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통틀어 함께 판단한다.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내용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 외에도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등 그 용도에 속하는 다른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기존에 학원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 등으로 사실을 달리 인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구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