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331 판결 [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코메트항공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 피고, 상 고 인
- 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9.10.2. 선고 78구3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행정청 산하에 있던 항공국장에게 뇌물 500,000원을 공여한 것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항공운송사업 주선업 면허처분이 있기 전의 사유이고 위 면허처분 이후의 같은 처분 부관 소정의 당해업체 또는 대표자 혹은 이사가 반국가, 반사회적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원고에게는 항공법 제96조에 위반한 바 없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설시는 그대로 수긍이 갈 뿐이다. 위 법조는 같은 법 제101조의 6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운송주선업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으로서 그 법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처분에 붙인 부관위반 즉 그 처분이 후에 발생한 위반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문제의 운송주선업 면허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소외인의 불미한 행위가 개제한 것도 위 처분 이후의 부관위반의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또한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운송주선업의 면허처분을 받음에 있어서 소외 이곤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상준와 함께 관여하여 필요한 비용을 출자한 바는 있으나 그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실질상 원고의 대표자 박상준이고 같은 소외인은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에 사업상 형편으로 자기가 출자한 돈을 회수하여 물러난 후 원고 회사는 앞서나온 대표이사 박상준가 계속해서 대표이사로서 설립당시의 정관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정한 다음 위의 사실로 보아 소외인이 원고 회사에서 물러난 것은 결코 원고에 대한 운송주선업의 면허처분에 부친 부관 소정의 면허사항의 양도 또는 실질상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 또한 상당하고 거기에 면허조건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