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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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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 또는 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7, 2014.1.14, 2015.7.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안에서 벌채 등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② 제9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3. 삭제 <2010.4.15>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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