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5. 10. 선고 77후9 판결 [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 원심심결
- 특허국 1977.2.9. 심결 1975년 항고심판 제363호 심결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심결은 5개의 발가락을 형성한 양말은 이 사건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동종업자 사이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발가락 삽입부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요소가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심결은 발가락 삽입부가 공지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갑 제3 내지 6호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의장법 제28조구특허법 제34조1962.10.19자 상공부령 제101호(의장법시행규칙) 동일자 상공부령 제99호(특허법 시행규칙)제11조제52조 1970.3.23자 상공부령 제316호(의장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날자 상공부령 제314호 (특허법시행규칙) 제29조제23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출원서류와 무효로 된 출원은 비밀을 보장하게끔 되어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들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이 등록의장의 일부분과 같은 내용의 의장을 출원하였다 하여 그 부분(발가락 삽입부)이 신규성 없는 공지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이 사건의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은 양말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외관을 의장의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 외관 중 5개의 발가락 삽입부는 통상적인 양말과 비교할 때 특이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것이 이 사건의장의 지배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원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한 의장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으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