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9조 (보정각하)
제49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9>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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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976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818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67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
공지의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인정 가부(소극)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의 확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깁스환자용 신발"에 관한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그림1]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원통형 쓰레기통의 등록의장과 [그림2]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의장의 유사 여부
심판청구 당시까지는 출원만 되고 등록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계속중에 후등록된 (가)호 의장이 선등록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적극)
가.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같은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일본국 법인인 심판청구인이 우리 나라의 제조업자에게 등록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으로 된 의복용 털망울 제거기의 제작을 의뢰하여 일본으로 수입하였는데, 피심판청구인이 위 제조업자를 위 등록의장에 관한 의장권침해죄 등으로 고소한 후 위 심판청구인에게 위 물품의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하였다면, 심판청구인은 위 “가”항의 이
의장등록무효심판 계속 중에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자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던. 자가 의장권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다른 의장으로 바꾼 경우 의장권자가 종전의장에 관하여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적부(적극)
등록된 특허권. 의장권에 그 출원전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결의 유무와 소송상 무효주장의 가부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 나.특허법 제147조의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의 의미
가.의장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나.의장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의장등록 요건에 '창작력' 요부(적극)
등록의장무효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들이 의장등록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등록을 하면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상실되는지 여부
타인의 의장출원 내용과 동일한 고안의 신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