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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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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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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9건

특허법원 2022허59422023. 8. 24.
등록무효(디)

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된 발명’의 의미에 관한 판결이지만, 구 디 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된 디자인’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도 그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4]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6조 <481> 참조.

특허법원 2022허51572023. 8. 24.
등록무효(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특허법원 2022허51402023. 8. 24.
등록무효(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특허법원 2022허51022023. 5. 11.
등록무효(디)

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의 구성 중 장식밴드 부분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21당3663). 2)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 2021허53102022. 6. 29.
등록무효(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주선행디자인을 선행디자인 2로 하여 여기에 선행디자인 1,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발삽입구 테두리의 내측에 형성된 탄력밴드에

특허법원 2020허49212021. 8. 26.
등록무효(디)

인들 각각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다. 3. 공업상 이용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구 디자인보호법(2014. 7. 1.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법원 2021허22362021. 9. 16.
등록무효(디)

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2626호로 ‘아래 나.항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은 ①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고, ②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

특허법원 2019허86132020. 11. 13.
등록무효(디)

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8당3217호로 심리하여 2019. 11. 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에 의하여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9허79862020. 5. 15.
등록무효(디)

甲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은 물론 호환의 가능성조차 인정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렌즈가 사용된 테일램프의 제조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

특허법원 2018허93432019. 7. 12.
등록무효(디)

018. 11. 2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사용표장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선사용표장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1]에 위반하

특허법원 2018허50372019. 3. 8.
등록무효(디)

는 2017. 3.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특허법원 2018허66102019. 1. 24.
등록무효(디)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

특허법원 2018나10772019. 2. 1.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하는 각 등록디자인권과 지정 상품을 모두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기성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는 등록상표권 “” 및 등록상표권 “”을 甲 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각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터넷 기사, 기성청구서 등 거래자료, 회사 소개서, 공사지명원, 브로슈어 등에 각

특허법원 2018허49042018. 10. 26.
등록무효(디)

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 3과 동일·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

특허법원 2018허34132018. 9. 20.
등록무효(디)

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들[1]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고, 이들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3

특허법원 2017나25302018. 7. 19.
손해배상(지)

4쪽 제17 내지 19행의 기재를 삭제하고, 제6쪽 제6행의 “등록되기 이전인”을 “출원되기 이전인”으로, 제6쪽 제8행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를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금형 디자인이”로 각 고치며, 제6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2. 추가판단’에서 기재하는 내용을 추가

특허법원 2018나11142018. 6. 1.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

대법원 2016다2191502018. 9. 28.
디자인침해금지등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후16692018. 7. 20.
등록무효(디)(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특허법원 2017허66752017. 12. 14.
등록무효(디)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6. 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출원일 후에 등록공고된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해당하거나, ②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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