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610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정환
- 피고
- 주식회사 예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경주
- 변론종결
- 2019. 1. 10.
- 판결선고
- 2019. 1. 24.
1. 특허심판원이 2018. 7. 18. 2017당165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653180호/ 2010. 12. 20./ 2012. 7. 17.
2) 물품의 명칭: 도어록용 레버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디자인등록 제597951호/ 2009. 12. 11./ 2011. 4. 29./ 2011. 5. 11.
나) 물품의 명칭: 도어용 손잡이
다) 도면: [별지 2]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2는 원고가 ‘엠하드웨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엔에이디자인’에 도어록에 관한 카타로그의 제작을 의뢰하여 2010. 10.경 발행‧배포하였다고 주장하는 “
”라는 표제의 제품 카타로그 16면에 실린 ‘팬지’ 디자인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5. 31. 특허심판원 2017당165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7. 18.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및 창작의 용이성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의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엠하드웨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엔에이디자인’에 도어록에 관한 카타로그의 제작을 의뢰하여 2010. 10.경 제품 카타로그를 발행‧배포하였는데, 선행디자인 2는 위 카타로그 16면에 게재된 “
”,
“와 같은 ‘팬지’ 디자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 팬지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선행디자인 1은 도어록용 레버 중 외부로 노출되는 손잡이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도어록용 레버 전체에 관한 디자인인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출원된 선행디자인 1의 도면에는 도어록용 레버 중 외부로 노출되는 손잡이뿐만 아니라 노출되지 않은 부분의 윤곽도 표시되어 있으므로, 후출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후에 등록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선출원디자인인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디자인 2로 제출된 카타로그가 2010년 10월경 제작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카타로그의 16면에는 도어록용 레버의 전체 형상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
나) 선행디자인 1은 도어록용 레버 중 외부로 노출되는 손잡이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므로, 도어록용 레버의 전체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 선행디자인 2의 공지 여부
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도어록 제작‧판매업체인 ‘엠하드웨어’의 대표이고, 증인 B은 부친이 운영하던 산업광고 전문인쇄업체인 ‘일성애드컴(혜성인쇄)’을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그 상호를 ‘비엔에이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⑵ 원고는 2010. 1.경 증인 B에게 도어록용 제품의 홍보용 카타로그의 제작을 위한 견적을 의뢰하였고, 2010. 1. 8.경 증인 B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후 2010. 2. 9. 증인 B에게 선수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⑶ 이후 증인 B은 2010. 8. 15.경 원고에게 새로운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위 새로운 견적서에 따라 2010. 9. 30.경 증인 B에게 도어록 제품에 관한 28면 분량의 홍보용 카타로그 2,000부와 6면 분량의 리플렛 4,000부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대금으로 1,2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카타로그 2,000부 중 500부에는 ‘엠하드웨어’ 업체의 주소를 삽입하여 인쇄하되, 나머지 1,500부에는 업체 주소를 삽입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2010. 9. 30. 중도금으로 300만 원, 2010. 10. 15. 잔금으로 710만 원을 증인 B에게 송금하였다. ⑶ 증인 B은 2010. 10. 중순경 도어록 제품에 관한 28면 분량의 홍보용 카타로그의 제작을 완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공급가액을 1,100만 원으로 하는 2010. 10. 6.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⑷ 위 카타로그 16면에는 원고가 선행디자인 2로 제출한 아래 ‘팬지’ 디자인이 수록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의 하단에는 증인 B의 인쇄업체를 표시하는 “
”이 인쇄되어 있으며, 위 카타로그 중 일부에는 ‘엠하드웨어’ 업체의 주소가 인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경 선행디자인 2가 게재된 카타로그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당시 제작‧납품받은 카타로그를 그 무렵 배부·반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당시 제작한 카타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후1410 판결 등 참조), 선행디자인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0. 12. 20.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대비
가)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대상물품은 모두 출입문에 장착된 도어록에 결합되어 도어를 개폐하는 데 사용되는 도어록용 레버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다.
나) 형상과 모양의 대비
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사진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2 |
|---|---|---|
| 사시도 | ||
| 정면도 | ||
| 평면도 | ||
| 좌우 측면도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디자인 2에는 도어록용 레버의 전체 형상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위 선행디자인 2의 사진에는 도어록용 레버의 정면과 측면 형상이 명확하지 않고, 키 실린더와 일체로 형성되어 도어 내부에 삽입되는 부분(
,
)이 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출원된 선행디자인 1의 도면에 키 실린더와 일체로 형성되어 도어 내부에 삽입되는 부분(
,
)이 나타나 있고, 선행디자인 2의 사진에서 도어록용 레버의 정면이나 좌측면 형상 일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라면 경험칙에 의하여 선행디자인 2의 사진으로부터 도어록용 레버의 정면이나 좌우측면 형상, 도어 내부에 삽입되는 부분 등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디자인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대비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공통점 및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① 키가 삽입되는 부분이 원형이고, 키가 삽입될 수 있도록 키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원통의 형상을 띠고 있는 점(
,
) ② 손잡이 부분은 키가 삽입되는 부분의 원형의 지름보다 좁은 너비를 갖는 곡선의 형태로 시작되고, 점차 그 너비가 완만하게 굵어지는 곡선의 형태로 이어지다가 끝부분에서 다시 너비가 좁아지는 곡선의 형태를 띠는 점(
,
) ③ 손잡이는 중간 부분에서 위로 약간 돌출되었다가 다시 끝으로 갈수록 아래로 굴곡져 있고, 그 두께가 중간 부분에서 가늘어졌다가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 지는 점(
,
)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 ㈏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키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가장 하단의 일부에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점(
,
,
), ② 키 실린더와 일체로 형성되어 도어 내부에 삽입되는 부분(
,
)이 개시되어 있는 점에서 선행디자인 2와 차이가 있다.
다) 대비 결과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가 갖는 위 공통점들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 수 있는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가 갖는 위 차이점들 중 ②항은 물품이 설치될 경우 도어 내부에 삽입되어 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면서 도어록용 레버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부분 내지 그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태에 해당하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의 키 실린더 형태를 참고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차이점들 중 ①항은 물품이 설치될 경우 도어에 매우 밀접히 위치하게 되어 보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보는 사람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확인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 결국 위 차이점들은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한 창작수법이나 공지의 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종합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를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의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도어록용레버
1.재질은금속재임. 2.출입문에장착된도어록에결합되어도어를개폐하는데사용되는것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정면도와대칭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선행디자인 1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도어용손잡이
1.재질은금속재,합성수지재,또는목재임. 2.도면상에실선으로표현된부분이디자인등록을받고자하는부분임(점선부분은권리범위에서제외됨). 3.참고도1과참고도2는본디자인의사용상태를보여주는것으로,키실린더가설치되는사양에서는참고도1에서와같이몸체에설치공이형성되고,키실린더가설치되지아니하는사양에서는참고도2에서와같이몸체에설치공이형성되지아니함.
본디자인도어용손잡이는,원통형의축부에기하학적인형상의협지부가직교되게일체로형성되어,전체적으로새로운미감을갖도록한것을디자인창작내용의요점으로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

[참고도2]

인용 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