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5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 피고, 피상고인
- 관악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7.26. 선고 84구7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소외 대한염직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원고 2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들이 1982.12.22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 및 현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39,000주(원고 1분 20,000주, 원고 2분 19,000주)를 취득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주식취득 당시 주식평가액은 1주당 금 3,154원인데도 금 1,000원(액면가액)씩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